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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공지일 2023.02.24
첨부파일 응급상황대응교육.hwp(60.0K)
2월 직원회의 공지사항.hwp(76.5K)
인권침해 대응지침교육.hwp(105.0K)

            20232월 직원회의. 직원월례교육

회의명

2023 2월 직원회의.교육

일자

2023224(금요일)

주관

연점복 센터장

시간

13~17시 개별방문

장소

무지개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회의목적

1.정기적인 직원회의를 통하여 본기관 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는데에 의의를 둔다.

2.응급상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내용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충실히 할 것 (매주 금요일 작성을 원칙으로 함)

테그를 못 찍은 달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수기를 작성하여 어르신 서명을 받은 후 센터에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것..

방문요양 정기평가가 228일로 결정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면담대비 필수 사항 꼭 숙지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는지?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앞치마를 착용하고 근무하는지?

운영규정 교육 11개 항목 교육을 년 1회 받고 있는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교육을 년 1회 받고 있는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는지?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과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 받았는지 물어봄(수급자)

1. 노인권리보호

2. 노인학대유형-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등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번호 :1577-1389 / 국번없이 129

참석자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상으로
                    2023년 2월 직원월례교육과 직원회의 공지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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