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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 공지일 2023.01.25
첨부파일 1월 직원회의 공지사항.hwp(87.0K)

           20231월 직원회의. 직원월례교육

회의명

2023 1월 직원회의.교육

일자

2023127(금요일)

주관

연점복 센터장

시간

13~17시 개별방문

장소

무지개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회의목적

1.정기적인 직원회의를 통하여 본기관 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는데에 의의를 둔다.

2.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교육하여 직원이 센터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내용

1. 시작 테그 찍은 줄 알고 일하다가 종료 테그를 찍으려 하니 시작이라고 나오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메뉴에서 서비스 내용보기를 클릭 시작 테그 전송됐는지 꼭 확인 후 근무할 것.

2. 수급자 파일 안에 어르신들 교육 자료(욕창,낙상,탈수,노인학대,관절구축,치매예방,배변도움등)가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어르신과 같이 읽고 숙지할 것.

3. 2023년 방문요양 정기 평가 대비 종사자 면담 필수 사항 숙지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는지?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앞치마를 착용하고 근무하는지?

운영규정 교육 11개 항목 교육을 년 1회 받고 있는지?(뒷면 참조)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교육을 년 1회 받고 있는지?(뒷면 참조)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는지?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과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인수인계사항-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특이사항)

겨울철 어르신 건강관리 상식 참고하기

참석자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교육명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교육

일자

2023127(금요일)

주관

연점복 센터장

시간

13:00-17:00 (개별방문)

교육강사

사회복지사

장은미,이시정

장소

무지개재가방문요양센터

교육주제

-재가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알고 센터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습득한다

교육목적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해함으로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센터에서 근로하는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센터의 발전과 센터 종사원의 복무 및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의 도모한다.

참석자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상으로

2023년 1월 직원월례교육과 직원회의 공지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 ^^

올 한해도 무지개 센터를 위해 열심히 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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