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르신댁 출근후 업무시 어르신과 분리되지 않기 급여시간중 어르신 혼자 병원 가는 일 없도록 하기 (급여환수는 물론이고 어르신이 서비스를 6개월간 정지당할 수 있으니 꼭 근무시간중에는 어르신과 함께 있을 것!) 2.출근시 시작태그 찍고 메뉴로 가서 서비스 제공내용보기 하여 태그 찍혔는지 확인 후 근무하기 (시작태그 확인하여 종료태그만 찍히는 일 없도록) 3.요양보호사 업무시 요양보호사, 어르신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4.수급자 댁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은 센터에 꼭 알리기 5.240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갖기(수급자,보호자께 설명해주기) 6.건강검진 제출하기 -1년에 한번 센터에 제출 7.요양보호사,본센터 사회복지사 모든 일정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8.2022년 하반기 사이버 의무교육 수강하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9.병원 동행 하신날은 특이사항에 병원명, 진료내용 기록할 것 10.수기로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시 매주 1회 작성하고 매주 같은 요일에 작성함 한달에 5주가 있는 달은 5번 작성하여야 함 |